1. 우리 진흥원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(단체표준의 제정 등)에 따라
단체표준을 제정, 등록하여 운용 중이며, 동규정 시행규칙 제19조(단체표준의 제정 등) 및
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1조(단체표준의 운용)에 따라 단체표준 등록일로부터
3년마다 적부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무국(중소기업 중앙회)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2. 다음과 같이 2023년 단체표준 적부확인 대상으로 확인됨에 따라,
정해진 기한 내에 그 결과를 제출코자 하오니 의견서(붙임2 참조)를 작성하여
2023. 7. 26.(수)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표준번호(표준명) : SPS-KPRA1501-6237(재활용제지 원료)
나. 의견 수렴 기간 : 2023. 7. 12. ~ 2023. 7. 26.
다. 적부확인 내용 :
1) 표준 본문 개정 사항 일체 없음.
2) 변경된 단체명 및 단체표준심사위원회 구성원 반영.
연락처 Tel. 02-865-9650, Fax. 02-865-9651, kpracert@gmail.com
붙임. 1. SPS-KPRA1501-6237(재활용제지 원료) 단체표준(안) 1부.
2. 의견서 양식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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