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한국제지자원진흥원 정관 제4조에 따라 재활용 제지원료의 품질 및 수급안정과
품질기반 거래 정착을 통한 수요·공급업체간의 신뢰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2. 개정된 「진흥원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」에 준하여 2020년 8월 4일부터 인증
업무실시하고자 하오니 인증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참조 : 진흥원 홈페이지 (www.paperres.or.kr)
문의 : 02-865-96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