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 진흥원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47조(사후관리 대상 통보와 신청)에 따라
2023년도 3년주기 공장심사 및 2년주기 제품심사 대상 기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3. 단체표준인증 갱신을 원하는 인증기업(3년주기 공장심사 대상기업에 해당)은
동규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서(붙임2. 참조)를 작성하여 인증만료일로부터
3개월 전까지 Fax. 02-865-9651 또는 E-mail. kpracert@gmail.com으로 송부바랍니다.
붙임.
1.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 공장/제품심사 대상 기업 목록 1부.
2. 단체표준인증신청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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